계약직으로 다닌 회사를 재입사할경우 전에 다닌 기록을 회사는 전자상으로 기록해두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관련 서류를 퇴직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관서류를 통해 재직 및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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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배우러왓다가 다음날 그만두면 급여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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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1개월, 정규직 기간 15개월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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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갠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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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 알바 못간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나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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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렇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50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1일 60,120원으로 승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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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측에서 그만두라며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ㅇ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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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회사에서 따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외의 요양비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보상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재 신청 승인 전에 요양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승인 후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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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입사 후 코로나 무급휴가 사용 시 월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병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병가가 아닌 인정결근으로 조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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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때 전송 안 하면 자동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급여 지급 이전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이미 실업급여 수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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