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받을수 있을까요?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있십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7시간 토요일 일요일에는 14시간입니다.즉 한달에15일근무하는데 평일11일 주말4일입니다 윌급은150만원이고 실업급여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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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시간이 (7*5+14*2)/2=31.5시간이므로 반올림하여 32시간이고,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1,568원의 4/5인 49,25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그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