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거나, 또는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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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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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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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 후 재작성 X 및 연차유급휴가 원하는 날짜 사용 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기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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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가 그렇게 지옥노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물류센터의 상하차 작업은 근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당연히 개인차가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 만으로 어떤 업종이나 직무의 근무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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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범죄사실(스토킹)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입사 전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이력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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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가 없는 오야지(하청)과 원청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동법 제44조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의 건설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동법 제44조가 적용됩니다.해당규정에 따르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도급인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는 수급인의 건설업 면허 유무만으로는 도급인의 책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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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방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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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 주말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의 총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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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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