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계약하고 다시 연장시 2년이상 되면 정규직전환 가능한지?

2023. 01. 29. 20:06

저는 특수은행 A회원조합에서 과거에 정규직으로5년 근무하고 희망퇴직하고 B회원조합에서 계약직으로 2년정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다시 현재는 A회원조합에 계약직으로 1년6개월 계약하고 1년 5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조합측에서 다시 연장하는걸로 결정 났다고 하여 다시 계약해야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2년이상 근무하게 될것 같습니다. 2년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전환시 그동안의 경력 인정이되는지도 궁굼합니다.(계속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례가 있던데 저는 해당이 안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통해 2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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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합하지 않고, 현재의 계약에서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경력 인정은 회사 자체 판단입니다.

    2023. 01.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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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특수은행 A회원조합에서 과거에 정규직으로5년 근무하고 희망퇴직하고 B회원조합에서 계약직으로 2년정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다시 현재는 A회원조합에 계약직으로 1년6개월 계약하고 1년 5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조합측에서 다시 연장하는걸로 결정 났다고 하여 다시 계약해야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2년이상 근무하게 될것 같습니다. 2년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전환시 그동안의 경력 인정이되는지도 궁굼합니다.(계속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례가 있던데 저는 해당이 안됩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A와 B의 사용자의 동일성,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동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한 것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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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2023. 01. 3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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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경력인정 여부는 귀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023. 01. 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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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 관계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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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정규직 고용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가 해당 없다 하시니 검토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5년 근무하셨던 기간을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023. 01. 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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