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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저포함 두명이서 일하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 하였지만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초반에는 못나오실때 다른사람을 불러서 자리를 채우고 했지만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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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527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소이전이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 등이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 퇴사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혼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자진퇴사 했을 때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