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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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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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을 1년 남겨 놓은 직장인 입니다. 퇴임 이후 제2인생은 어떻게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후 은퇴설계에 대한 교육을 추천할 수 있을 듯합니다.자기탐색, 사고확장, 토론 등을 통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해외협력, 재능나눔, 전문컨설팅 등)을 수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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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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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라면 2년차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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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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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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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단하게 계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은 방식의 경우 매월 급여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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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관련 회사의 일방적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소정근로일 변경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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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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