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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노가더23.01.28
교통사고로 입원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22년 11월 1일 입사

23년 1월 13일 퇴근중 교통사고 14일에입원

1월 16,17일경 퇴사통보

아는사람 소계로 현장입사후 13일 퇴근중에 회사차에 4명 탑승상황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서 다음날 3사람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후 저를 소계해준 사람에게 소장이 전화해서 저와같이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근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는 금지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고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고, 산재 요양 중에 해고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