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텐저리연
텐저리연23.01.30
일용직근로자로 다니다가 일반직장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근로자로 4대보험을 내고 있었는데 근무하던곳이

없어지고 월급직 일반식당을 다니고 있는데

그전 다니던 고용보험이 지금 다니는직장하고 연결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일반식당부터

리셋되는건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별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근무하시는 곳에서 퇴직한 일자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하셨을 때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다니더라도 180일 계산시 일용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180일을 계산할때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있는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