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전직장 고용보험 일수 포함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의 경우 1년반정도 근무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있었지만 일자리가 자활사업 종류여서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가 아니고 중지되었고 새로운 직장에서 공공기관 6개월 계약직에 있는데요.
실업급여가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근무했던 고용보험 이력도 포함이 될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지금 현재다니는 6개월계약직만으로는 피보험 가입기간이 충분치 않아 이전직장
보험이력이 포함이 됬음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