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개념의 월지급식 카드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지출증빙을 위하여는 회사가 카드 지출내역 내지 소비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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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 직장에서 안 떼주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비치ㆍ기록하고 있는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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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오늘 제출하였는데 언제 승인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에 대한 승인의 처리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의 운영 현황이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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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류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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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업무 자체가 연장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한편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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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결근 관련 질문 이예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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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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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언제쯤 지급될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촉진수당의 처리기한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신청 및 위탁기관등을 통해 신청후 '접수완료로 변경된 날짜로 부터 영업일 기준 (토, 일, 공휴일제외) 14일'입니다.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취업서비스를 실시하고 구직촉진수당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경우는 민간위탁기관에서 관할 고용센터 위탁기관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가 완료된 날짜로부터 14일이내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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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월중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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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근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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