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류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유류비 명목으로 15만/월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월급명세서에 기입되지않고 있습니다.
이 유류비는 연말정산 제 소득에 잡히지 않은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은 세무에서 정확한 자문가능합니다.
2. 본인소유차량으로 영업으로 활용되는 경우로
근로계약서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2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