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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반가운가오리176
반가운가오리176

유류지원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고 유류지윈비를 준다고 하는데 자세히 문의해보니 매월 10만원씩 주유상품권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액에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로 분류가 되어 근로소득 금액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의 말로는 현물급여 개념이라 비과세라고 하던데 명확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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