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유권 과세 항목 포함 통상임금 여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과세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주유권을 교통비로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권은 과세에 포함되는데 이번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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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주유관련 금품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유권을 어떤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다르며 과세를 한다고 모두 임금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예컨데 차량소유 등을 조건으로 하여 충족한 경우에만 주유권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