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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어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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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권 과세 항목 포함 통상임금 여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과세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주유권을 교통비로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권은 과세에 포함되는데 이번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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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주유관련 금품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유권을 어떤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다르며 과세를 한다고 모두 임금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예컨데 차량소유 등을 조건으로 하여 충족한 경우에만 주유권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