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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1. 식대 및 유류비가 비과세라고 하는데 비과세 의미랑 근로자가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2. 비과세 처리된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3.식대 및 유류비는 통상임금 측정에서 제외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이득이 있습니다.
2. 회사나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원천징수 영수증 등)
3.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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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니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2.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비과세 임금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통상임금여부는 별개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4대보험,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아 근로자도 내는 세금 등이 작아집니다.
비과세 처리가 되었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4대보험료를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대 등이 비과세 처리되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는 해당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이면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 급여 지급 후 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됩니다.(법에 따라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3.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등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분이 감소하는 효과를 봅니다.
2.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고정 지급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