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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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재배치 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재배치지원금이란 이전에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새로운 사업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회사는 지원금의 수령인이 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현행 법령 상으로는 인력재배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취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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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훈련 지원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응훈련지원금이란 이전에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여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게 훈련비용과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지원했던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해당 지원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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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고용장려금을 준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고용 장려금이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후 6월부터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 회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직중인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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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잡 할 때 최대 몇시간까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시간이나 한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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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겸업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겸직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겸직에 의한 직장 질서 저해나 업무능률 저하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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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금지 라는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이는 직업소개나 파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근로계약의 체결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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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이중 취업 문의??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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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지않고 대리운전을 바로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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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협의옶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로 부당전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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