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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직종에선 웬만하면 주휴수당 주나요?
못받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주휴수당 지급하는지 안하는지 확인같은거 안하겠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재직기간 중에 요구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들어오는 사건처리만으로도 바빠서 일상적인 사업장 점검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수시로 특정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못 받으셨다면, 퇴직 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수시로 관할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직종에선 웬만하면 주휴수당 주나요?
      못받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주휴수당 지급하는지 안하는지 확인같은거 안하겠죠?

      ->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쉽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으세요.

      그리고, 출퇴근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출퇴근시간을 기록해 놓으세요.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조사를 나오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신고를 해야 조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