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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8
불같은개미새2823.01.23

부당해고당했을때어떻게해야되냐요?

식당에서10개월째주방일하고있는데

갑자기명절연휴이후그만두라는건입니다.

개업때부터손님들이없어음식도개발하고

지금은단골손님들이엄청많아졌어요.

문닫을때까지함께하자고해놓고

아무런말도없이명절이후에일할사람을모집해놨더라구요.

이럴땐어떻게해야합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토대로 서면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 통지는 못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