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고객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없다면 신의칙상 이러한 내용이 계약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