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직접 계좌번호를 기재하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를 받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을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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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좀부탁해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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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최저임금으로 재정산하여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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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관련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에 대한 정황자료로 급여이체내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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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지급해야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무단퇴사와 별개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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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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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 전에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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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 그후 퇴직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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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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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갓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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