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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알바를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서 곧 월급날인데 제 기억으론 제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 거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원래 본인 통장 계좌번호도 쓰나요? 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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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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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좌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좌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사장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통장 계좌번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장님께 급여 지급 방법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지급을 위해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임에도 사용가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볼 것입니다.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시기 불안하거나 궁금증을 조금 더 빠르게 해소하고 싶으신 경우 인사부서나 관련직원에게 문의하여 만약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좌번호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직접 계좌번호를 기재하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를 받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을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