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인수인계 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다음날 안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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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중 퇴사 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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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사업장에서 4인 사업장으로 변경후 퇴사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었던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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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원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원으로서 사업주의 지시 감독없이 위임받은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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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금액이 이럴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4대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 내지는 요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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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 이하 기업 정년 퇴직 나이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임금피크제는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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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에 경력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명부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2. 성(性)별3. 생년월일4. 주소5. 이력(履歷)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9. 그 밖에 필요한 사항경력이나 병역에 관한 사항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직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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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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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보수변경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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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로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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