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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고용보험 안되는게 맞죠??

직장인입니다
현재4대보험되어있습니다
주말에만아르바이트투잡하려하는데
(주9시간 월40시간미만으로근무)
그곳에서 고용.산재보험이가입된다고합니다
회사에서 투잡하는거알면안되는데. .
이중가입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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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 쪽에만 가입되며,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곳에서 고용.산재보험이가입된다고합니다
      회사에서 투잡하는거알면안되는데. .
      이중가입이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과 별개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아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기타 보험은 이중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중취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