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추가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요일이 본래 소정근로가 이루어지는 요일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면 기지급한 시간외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 실업급어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월, 11월에 병결이 대여섯 번 정도 있었는데 해당 사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나 병가의 잦은 사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수차례 실신 등의 사유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대로된 월급을 받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북지공단의 산재조사 업무가 감독관 업무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령의 위반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의 집무에 포함됩니다.산재요양신청을 위한 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씨방 알바 나이제한과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이라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더라도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계약기간 일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60조에 따라 월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질의의 경우 11월 30일로부터 3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경우,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 직원 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의 경우 소속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므로 소속된 사업장에 고용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