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만 19세 미만자는 PC방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3.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