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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보고싶은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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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18세) pc방 알바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는 pc방 알바 못 하나요?

내년에 성인되는 만 18세인데 궁금해요ㅜㅜ

된다는 곳도 있고 안 된다는 곳도 있고 말이 다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고용 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ㅏㄹ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인 때부터 PC방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만 18세 라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미만인 자는

    근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PC방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