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만18세) pc방 알바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는 pc방 알바 못 하나요?
내년에 성인되는 만 18세인데 궁금해요ㅜㅜ
된다는 곳도 있고 안 된다는 곳도 있고 말이 다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고용 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ㅏㄹ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인 때부터 PC방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만 18세 라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미만인 자는
근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PC방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