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직원 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직원입니다
몇달 전 부터 다니던 제조업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중 새로 입사한 과장의 지시로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가 갈비뼈 통증을 며칠간 느끼며 출근을 했습니다
이후 업무중 과장의 업무지시로 인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박스를 치우면서 일하라는 등 어머니께서는 00시까지 할 일이 많아서 못 치운다고 했는데 과장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하였고
이에 어머니가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되나보네요 라는 식으로 말했고 과장은 능력이 안되면 그만두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어머니께서 짐을 챙겨서 나오셨고 갈비뼈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대보험 가입은 안하고 급여에서 3.3퍼센트 공제하는 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소속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므로 소속된 사업장에 고용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산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에
소속된 직원도 가능하며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