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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비둘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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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직원 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직원입니다

몇달 전 부터 다니던 제조업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중 새로 입사한 과장의 지시로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가 갈비뼈 통증을 며칠간 느끼며 출근을 했습니다

이후 업무중 과장의 업무지시로 인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박스를 치우면서 일하라는 등 어머니께서는 00시까지 할 일이 많아서 못 치운다고 했는데 과장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하였고

이에 어머니가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되나보네요 라는 식으로 말했고 과장은 능력이 안되면 그만두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어머니께서 짐을 챙겨서 나오셨고 갈비뼈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대보험 가입은 안하고 급여에서 3.3퍼센트 공제하는 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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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소속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므로 소속된 사업장에 고용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산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에

      소속된 직원도 가능하며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