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본론은 맨 아래 4문장 읽어주시면 됩니다
만 19세
카페 아르바이트 3번째 월급을 받기 전입니다
(원래는 받아야 할 날짜가 지났지만, 4일정도 지난 상태. 매달 일주일 정도씩 늦어졌음)
대충 제가 왜 신고하려 하는지 적어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4시간 30분~ 6시간 일하며 휴게시간 한 번도 없었음
딱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커피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3. 식비 없고 2번 김밥 사다주셨음, 매장에 신라면 작은 컵 6개 제가 다 먹었음
구청 앞이라 오전 손님이 많고, 재고관리를 제가 합니다. 물류가 오면 모두 정리해야 하고, 재고조사까지 모두 마쳐야 해서 배가 잘 고프더라구요
4. 일하는 시간이 +-1시간씩 수시로 바뀜.
거절을 못한 제 잘못도 있어요.
4. 직접 일 한 시간을 기록해서 내야 알바비를 며칠 후에 줌
첫 월급날 말씀 안 해주셔서 열흘을 기다리고 나서야 다른 알바생에게 전달받아 사장님께 별 말 없이 알바 시간만 말씀 드렸는데 저의 탓이라며 다음부터는 일찍 말하라고 하셨음.
5. 일기를 매일 쓰는지라 '매번' 저에게 하셨던 모욕과 다른 알바생과의 제 앞담화(이 또한 모욕) 등등등등등을 기록해 왔습니다. 밤 11시 다 되어 전화로 화내신 적 있지만 아이폰은 녹음이 되지 않음.
6. 매번 네와 죄송합니다만을 반복해왔던 제가 너무 밉습니다 문자(카카오톡x) 내용에도 제가 어떻게 사장님을 대하였을지 뻔히 보입니다
내일(화) 아르바이트 나가야 하는 날이지만,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어 사장님께 그만둔다는 말 없이 나가지 않으려 하는데
1. 위 행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받을 다른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신고 시 어디에 출석해야 한다거나 번거롭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