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강제로 연월차 소진 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의 권유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임의로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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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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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직장에서 따로 기간을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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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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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와 달리 변경된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취업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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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연봉이 깍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이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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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x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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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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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15일 경우 연차 발생일은 다음달 14일인가요?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익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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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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