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외의 일을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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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세의 파견 근로자입니다~ 좋은자리가 생겨서 급하게 이직하려는데 파견업체서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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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에 입사한 사람 주휴수당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면 1월 4일 입사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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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직장에서 52시간이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52시간제의 폐지 내지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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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정해둔 시간보다 일찍출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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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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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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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거주지와 너무 멀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시키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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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꼬투리 잡는건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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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블라인드 채용 끝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연연구기관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하여는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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