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외의 일을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 내용이외의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의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위반이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계약 약정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특정한 업무외의 일을 시킬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의 업무가 주된 업무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