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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1.19

괜한 꼬투리 잡는건 갑질인가요?

이번에 친구와이프가 자동차부품공장 식당 영양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공장에 기존 A업체를 거래하다가 이번에 친구와이프가 있는 B업체로 바뀐거라고 하던데요. 근데 문제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맛있다고 인사하고 간다는데, 노조사무장인가 그분이 매일 불만사항을 작성해가지고 친구와이프한테 꼬투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구요. 마치 대부분의 직원이 그랬다는듯이요. 내용도 보면 맨날 음식이 짜다 이런내용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친구와이프는 스트레스라던데,이것도 어떻게보면 갑질인건가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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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서로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 간의 문제로, 소속 사용자가 다르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양사분은 본인의 소속 사용자에게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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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법적개념이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갑질이 맞다고 해도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직장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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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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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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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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