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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근엄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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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갑질 채용비리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대기업계열사(A)에 협력업체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기업계열사 노조파업기간중 노조 위원장이 협력업체 임원에게 연락하여 별도의 채용절차없이노조간부와이프를 취업시키고 현재 같은 사업장(A)에 근무중입니다.

남편이 노조간부라서 원청직원처럼 행동하다가 여러차례문제가 생기고 직원들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는데 최근 업무배정문제로 트러블이나더니 점심시간무렵 노조간부가 협력업체상주원 사무실로 찾아와 와이프짐챙겨서 나오라며 받은데로 돌려준다며 협박하고 데리고 나가더니 집으로 돌려보내고 원청 사무실에서 담당직원들에게 자기와이프가 여기서 일하는게 마음에안드냐고 난리치고 몇시간뒤 전화연락하여 자기가 원하는 직원과 특정업무만 하겠다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차라며 쉬더니 오늘출근하였는데 저는 몇배나 많은일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일해야하나 싶어 사직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조사가 나오게 될 거에요.

    그때부터 진행상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기업 노조 위원장이 협력업체 임원에게 별도 공지나 요청없이 임의로 노조간부 와이프 채용해서 억울하고 기분 안 좋은거 같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주기 어려습니다. 질문을 좀 더 짧고 정확하게 다시 작성 하신 후 토픽을 회사생활 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 직접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중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 토픽 직접 클릭하면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