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의 파견 근로자입니다~ 좋은자리가 생겨서 급하게 이직하려는데 파견업체서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2022년5월파견업체에 입사할때 업체측에서는
수습기간에는 실수령액이 300백정도하고 수습 끝나면 320정도는 된다고해서 입사를 했는데
수습 끝나도 실수령앱이. 300백이 안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나서 양해를 구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퇴사 처리를 안해주네요~ 그래서 퇴사해야겠다고 관리자에게 말하니 대표한테 직접 말하라 하면서 근무끝나고 사무실가면 대표가 있을거라해서 가니 아무도 없고 전화하니 퇴사하려면 2주후에하라면서 안그러면 자기들 방식대로 처리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2주전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약속을 어긴 경우이므로 언제든지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