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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직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질문

파견직으로 근무중이고 내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됩니거 2년이후엔 본사랑 계약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할생각이 없고 실업급여 수급예정입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만기통보서를 보낼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만기당일까지 버텨야하나요 아니면 통지서 받고 그때 가서 계약 안할테니 사람구해달라고 말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직종인데 계약 만기전에 인력구해서 오면 인수인계후 빠지게 되는데 이경우 계약 종료일전에 출근을 안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어려울까요? 만기까지 연차처리해야할지 아니면 만기당일까지 출근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회사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불리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로 인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회사에 알리시고 회사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할 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