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견 근로직에 근무하는데 퇴사하려니 파견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문제 삼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2022년5월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급하게 퇴사 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2주전에 알리기로 되어있다고 퇴사 하려면 2주후에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2주일을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준수하지 않아도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고 손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방침상의 퇴사통보기간은 지키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주 전에 퇴직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반드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통보 2주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2주 이내에서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