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할때 퇴직금이랑 미사용연차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 지급방식은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항목별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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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장 폐업후 기존 사장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새로할경우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이 경우 승계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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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아르바이트도 휴업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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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로수당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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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잘못지급된 월급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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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을 다니며 1인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중복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이면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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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대표이사였던 분의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대표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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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로 인한 노동부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진정이나 고소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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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단기 알바가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의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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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일에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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