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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사후 마지막 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세가 왜이렇게 많이 나오는걸까요?

12월 1일부터 13일 근무를 했고
연차 7일인가 8일치 정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월 200만원받았었음)

세금이 엄청 떼였길래 보니까 소득세가 무려 17만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렇게 많이 떼가는 이유가 뭔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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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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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부과나 퇴직 시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가 통상의 경우보다 많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세금·세무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세가 과해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액수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세액이 종전보다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보시고,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것은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최종 퇴직할때에는 연간 총 임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다소 높은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분이 많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200만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해당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하므로 문제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회사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