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마지막 달에 소득세 폭탄 맞는 경우가 있나요?
1년9개월 재직하고 퇴사하는데 마지막달 급여에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건보도 그렇고요 회사에 물어보니 퇴직할때 그동안 덜낸 소득세랑 건보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산해서 낸다는데 제가 평균 11만정도 냈고 어떤달은 9만 8만만 낸적은 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소득세를 냈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낸거같습니다 원래 회사가 저렇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게 될 때에는 간소화 자료 등이 없어 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했다면 본래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
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퇴직하는 시점까지 정산을 하여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