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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참밀드리32
박식한참밀드리3221.03.17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더 냇어요

2021년 연말정산후 이번 3월에 나온 2월달 월급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로 31만원과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로 3만원 정도 해서 총 34~35만원이 월급에서 빠져나갓는데요 ㅠㅠ

주변 사람들은 다 10만에서 40만까지 다 받았는데 왜 저만 더 내야하는건지 ㅡ ㅡ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에 계산할때는 약 17만원 정도 더 내야는걸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보니 계산한것보다 거의 2배로 빠져나갔네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조회 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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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서류제출시에 가계산하신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이후 이번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신 후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4~5월 중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을 조회하여도 됩니다.

    사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은 분들을 보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불가피한 지출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기분은 나쁘지만, 환급을 적게 받을수록 경제적으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내역별로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존에 납부한 원천세, 결정세액을 참고하시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파악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급여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제각각이므로

    당연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나온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원천세징수내역)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항목의 내역을 알려주셔야 정확한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없는지 파악하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본인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어떤것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조회되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무조건 모두 적용되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요건에 의해 적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급여와 소득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환급 받았는데, 질문자님은 세금을 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득공제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알려면 인사담당자에게 가서 질문자님 연말정산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