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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등 예능섭외 TV 프로그램 운동선수들의 계약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근 TV프로그램 중 구기종목(야구. 축구등)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선수들 예능섭외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제 생각은 등급별로 계약직 연봉으로 책정될것 같은데 이분야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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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TV프로그램에 섭외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방송사에서 정한 단가표나 당사자간 합의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TV프로그램 중 구기종목(야구. 축구등)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선수들 예능섭외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제 생각은 등급별로 계약직 연봉으로 책정될것 같은데 이분야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를 근로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보수의 기준은 방송국 내규에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