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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매미13
반듯한매미1323.01.10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우리 회신는 공휴일에는 전부 쉬는데요 법정공휴일에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건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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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신는 공휴일에는 전부 쉬는데요 법정공휴일에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건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휴일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게 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휴일을 규정함과 동시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써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 법령에 명시된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례가 다를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루할 경우에는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공휴일입니다. 달력상의 빨간 날이 전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하는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