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의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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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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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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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구두계약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구두계약만으로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용역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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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사용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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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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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인데 차별대우를 받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는 기간의 정함을 이유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직접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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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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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간에 월급 급여 받을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중에 임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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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로시간 15시간이상일때, 조퇴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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