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3. 01. 07. 08:58

00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 교사입니다..

궁금한 것이 2개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 8개월인데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서

원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모집되면 오라고 하시는데..

1. 8개월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받던 중 재 취업 한 경우 입니다.

2.만약 실업 급여를 받다 00어린입집에 다시 취업했는데. 8개월 정도 근무하고 00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린이집 건물이 재건축 결정이 되었거든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새로 취업한 날로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 사정이니, 신청가능합니다.

2023. 01. 09. 0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01. 08. 16: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한 이후에는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원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1. 08. 15: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이미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제외함)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폐원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1. 09. 0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7. 16: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07. 11: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