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계약직중에 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귀찮게 하는건가요?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재계약한다고 귀찮게 서류작성이나 서류제출 없이 쭉 일하게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양 측이 상호간에 소통하기 쉽고, 상호간의 신뢰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근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직원은 직장에서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직장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황이 변화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면 그 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중에 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귀찮게 하는건가요?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재계약한다고 귀찮게 서류작성이나 서류제출 없이 쭉 일하게 하면 안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근로형태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 근무기간이 넘어가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도비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계약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정규직이라도 보통 임금계약서는 매년 작성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와 상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1년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는 법적제한이 있지만, 계약만료로 내보내는 것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지속해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다른 근로제도를 적용하거나,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이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하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그 정해진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종료되는 것인데,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해고를 해야하고 근로기준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기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