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방문시 프리랜서라 말 안했고 첫번째 급여전 담당자에게 말한게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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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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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넣엇는데 3달째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내부적인 처리기간은 14일이나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관할 공단에 처리를 촉구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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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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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명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자체로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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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이라는 단기알바 어플에서 손해배상금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인이 있은 후 취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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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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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일수 관련 규정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약정휴가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30일은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일수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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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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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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