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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초과지급됐다고하는데요?

회상에서 퇴직금이 3년동안 초과지급됐다고

다시 돌려달라고하는데요

문제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돌려주는게 맞는거죠?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지급된 것이 맞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려던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인해 퇴직금을 과지급한 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