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초과지급됐다고하는데요?
회상에서 퇴직금이 3년동안 초과지급됐다고
다시 돌려달라고하는데요
문제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돌려주는게 맞는거죠?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지급된 것이 맞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려던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인해 퇴직금을 과지급한 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