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산정 시 2,467,61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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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 부여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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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사무실 출입문 개폐 및 고객응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업무라면 이에 소요된 실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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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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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법정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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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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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퇴직금 지급받으면 박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려면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질의의 퇴직금 명목 금품의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인 가정의 경우 기준소득은 2022년 기준 3,260,085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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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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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와일력업체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나 일반용역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파견계약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이나 수당은 해당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한 해당 용역업체와 소속 근로자 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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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주24시간 지금까지 계속근무중 퇴직금 개시일 이 언제인가요 ? 법이 바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3.1.1.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감액되어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이 2013년 8월이므로 최초입사 시점으로부터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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