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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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만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38.83시간이며, 주휴수당은 1주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201.32시간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844,076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다만 목요일의 근무시간에 따라 월 임금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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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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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약정휴가의 사용방법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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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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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 시점으로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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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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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정년후 재고용(촉탁직) 직원 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일수를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연차휴가 사용 시에도 시간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을 소진하게 됩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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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0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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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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