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여건이 매우 부족 할 때,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강도가 높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과로로 인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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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제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300만원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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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은 퇴사한 이후에도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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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중 어느곳에 속하는지, 어떤것이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일의 무단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해고의 경우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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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23년 6개월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법 개정 자체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 연장 시 절차는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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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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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올해 5월 20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어느날짜까지 근무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 및 무급휴가 외에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급휴무일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일자는 답변이 어려우며, 현재까지의 피보험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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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정직 5일 통보시 휴무 부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직은 본래의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소정근로일 외의 휴무일 근무는 당사자간 합의나 근무시간표 등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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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급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12월 25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대체공휴일로 지정된 12월 26일은 12월 25일과는 별도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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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정직 5일 통보시 휴무 부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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