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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해파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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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올해 5월 20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어느날짜까지 근무를 해야될까요?

제목과 같습니다.

2022년 5월 20일에 입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최소충족일자 180일이 되려면 (실질적으로는 주말 2회중 1회는 무급휴가이기때문에 270일까지 채워야한다던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날짜까지 근무를 해야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이 2022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2월 말까지만 근무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라면, 평균 7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1주일에 주휴일 1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중간에 근로자가 결근한 날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주일에 6일씩 계산해서 달력을 보고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5일을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 및 무급휴가 외에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급휴무일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일자는 답변이 어려우며, 현재까지의 피보험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 등 임금계산기간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근무기간 중 해당일수를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