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5일을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