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계산 부탁 드립니다.
2023년 2월1일에 고용보험 가입되었고 2023년 8월 31일에 근무가 끝나게 됩니다.
직장은 주5일제 40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그리고 토,일 당직 근무를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일 당직 근무도 근로일수에 포함될까요? 당직 수당이 나오는 당직 근무입니다.
2023년 8월31일까지 근무하게 되는경우
토,일 당직 근무를 총 20일을 하게 됩니다.
예) 주 5일 출근했고 유급휴일 1일해서 일주일 동안
6일인데 쉬는 날 출근하게 되면 총 7일이 되는건가요?
예) 주 5일 출근했고 쉬는 날 모두 출근해서
일주일 내내 출근하게 되면 7일 출근 + 유급휴일 1일
해서 총 8일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당직근무가 근로일수에 포함 된다면
2023년 2월1일부터 언제까지 근무해야 근로일수 180일 채울수 있는건지 (정확한 날짜 좀 부탁 드립니다.)
애매한 답변이 너무 많이 달리는데
정확한 답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날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1일로 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로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유사할 경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 명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 일 당직근무도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주 5일 출근했고 유급휴일 1일해서 일주일 동안 6일인데 쉬는 날 출근하게 되면 총 7일이 됩니다.
주 5일 출근했고 쉬는 날 모두 출근해서 일주일 내내 출근하게 되면 7일 출근 + 유급휴일 1일해서 총 8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인지 여부는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 당직 근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일수는 본인이 직접 세어보시면 됩니다.